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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및 유관기관소식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구분
공지사항
작성일
2025-08-13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
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ㆍ이동신고하려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재외국민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ㆍ이동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5701호, 2025. 8. 12. 공포ㆍ시행)됨에 따라,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및 재외국민등록변경ㆍ이동 신고서 서식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
2. 참고사항
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5. 28. ∼ 7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외교부령 제 호
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
부 칙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
붙임1.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최종).hwp 붙임2.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최종).hwp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최종).pdf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최종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