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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및 유관기관소식

추석명절,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!!
구분
유사기관소식
작성일
2017-09-25


친지 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5만원 이상(100만원까지)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.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-국민권익위원회 포스터


국민권익위,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내 ▶ http://blog.daum.net/loveacrc/10673



첨부
1.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(간략).hwp 2. [청탁금지법 바로알기 5]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(자세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