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귀국투표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[출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]
•귀국투표신고서를 프린트하셔서 자필로 작성하여 출입국 사실증명(4월1일 이전에 한국입국 했어야함)과 함께 본인 주민등록지 선거관리위원회로 팩스전송or 직접방문제출 하시면 됩니다.•귀국투표의 경우, 사전투표는 불가하고 당일투표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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