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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설명자료]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기부금 30억 원을 기부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겠습니다.
출처
재외동포청
작성일
2026-10-06
원본URL
https://www.oka.go.kr/web/board/brdDetail.do?menu_cd=000018&num=4823¤tPage=1&searchData=&searchText=
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기부금 30억 원을 기부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겠습니다.

1.보도 내용

❑  재외동포가 뜻 모아 기부한 30억, 기관 통합 여파로 불용 처리(2026.10.2. 뉴스1 )
 

2. 사실 관계

□ 재외동포청은 2026년 10월1일 자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통합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, 재산을 승계하였습니다. 
    이중 협력센터가 보유하고 있던 기부금 30억 원은 국가 예산 법령*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.
    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불용 처리와는 다르고 미집행의 결과로 인해 예산당국에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.

   * 「국가재정법」제17조(예산총계주의)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,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 
     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ㅇ 국가에 귀속된 기부금은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재외동포 기부자들의 기부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,  추후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예정입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기관 통합의 효과를 살리고,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  끝.
 

* 담당부서 :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
              (책임자 : 과장 황인성 032-585-3195,  담당자 : 서기관 홍민의 032-585-3200)
첨부
261002_재외동포청+보도설명자료_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+건립+관련.pdf